대출금 못 갚아서…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8개월만에 최대

김희선 2024. 8.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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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천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천59건 2022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늘었으며,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천7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1천497건)에 비해 5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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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5천484건…2년새 2.4배 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천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에 비해 24.1%, 작년 같은 달(9천328건)에 비해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지난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천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천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천290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2010년 11월(5천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천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섰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천59건 2022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늘었으며, 올해 1∼7월 신청 건수는 3만3천7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1천497건)에 비해 52.8% 증가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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