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검진받을 때 최종학교명 요구, 개인정보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최종학교 이름을 써넣으라고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대상,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최종학교명을 써넣도록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최종학교 이름을 써넣으라고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위는 여가부가 공고한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안건으로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올해 6월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공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 시행됐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대상,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최종학교명을 써넣도록 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 최종학교명이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고 ▲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에 주의가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최종학교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권고에 대해 여가부는 최종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 신청 시 동의란 삽입을 두고서는 "건강검진 신청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 굳이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밖청소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낙동강 하류서 4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젊은 세대가 많이 보길"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사제 수갑 채워 아내 감금한 전직 경찰관 현행범 체포돼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