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野 강행처리 vs 與 거부권' 쳇바퀴 정쟁
野, 검사 청문회·'방송장악 국조' 고삐…與 "尹 탄핵 여론공작"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오는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쳇바퀴는 끝없는 듯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검경의 선(先) 수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무리한 정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 탄핵 논리를 축적하려는 여론공작용 청문회"라며 "국민에게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무대로 6일 방통위 현장 검증,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상정ㆍ의결이 필요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야 합의가 없는 국조는 불가하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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