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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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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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리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8분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가위로 조사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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