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조형기 추락시킨 이 사건…만취 사망사고 내고 시신 유기[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8월 2일, 국방부 홍보 영화 '푸른 상처의 멜로디' 야외 촬영차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 도착, 한 여관에 투숙한 조형기. 이틀 후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만다.
조형기는 이처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섰고 42번 국도의 정선읍에서 북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덕송리 구간에서 사람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2세 여성이 사망했다. 조형기는 차를 정거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 숲속에 유기했다. 이후 다시 차에 돌아와 운전하다 사고 장소에서 멀지 않은 비포장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경찰은 조형기를 검거했다. 그의 오른쪽 손목 부분, 우측 무릎부위, 반바지에는 피해자를 옮기느라 묻은 피가 그대로 있었다. 또 조형기의 승용차 전조등에서는 피해자의 살 조각이 발견됐으며 조형기의 옷에서도 피해자의 피가 나왔다.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6%에 달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한동안 조형기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으나 교도소 복역 중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인해 수감 7개월 만에 석방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유튜버 김원에 의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 파기환송심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조형기가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면 손과 무릎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을 리 없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민수와 고현정이 주연한 '엄마의 바다'와 차인표, 신애라가 주인공인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 캐스팅됐고 1994년에는 카스맥주와 오리온 엑서스 광고도 찍었다. 그러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대 들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형기를 방송에서 안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보급, 초고속 인터넷 발달 등을 기점으로 2000년대 들어 '킬러조'라는 인터넷 밈이 확산했고 이 사건은 발생 20년 만에서 다시 재조명받았다. 조형기에 대한 여론은 2010년 들어 급속히 확산했고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7년 MBN '황금알'을 끝으로 조형기는 방송가에서 사라졌다.
이후 조형기에도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복귀를 꾀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4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2022년 10월 6일, 한 미국 거주자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주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작년 4월 24일 원로배우 한지일이 자신의 SNS에 조형기의 근황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1월 '라디오스타'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가 간다'에서 조형기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응원하는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조형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MBC 자체 심의 의견을 통해 화면에 얼굴을 노출하면 안되는 심의 의견 연예인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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