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AI법' 속도전, 일본도 시간표 나왔는데…한국만 '하세월'
AI(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의 기술적 특성을 포괄하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EU(유럽연합)·영국·일본 등 글로벌 AI 선도국의 사례에 비춰 한국도 입법이 시급하며, 당장 성급하게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는 기본사항부터 담는 '단계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NIA 인공지능정책본부 AI법제도센터와 광장·김앤장·화우 등 주요 로펌,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국가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연방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제 내 부처별 지침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중심의 범부처 규제 체계를 구축, 과학기술정책실(OSTP)·예산관리국(OMB)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AI 전략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연방과 별도로 유타와 캘리포니아 등 주마다 AI 규제법 입법이 활발하다.
AI 법제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EU다.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AI 법안을 지난달 12일 관보에 게재했다. 20일 후 발효가 임박한 상태이며, 이로부터 24개월이 지나면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EU의 AI 규제 거버넌스는 EU 차원과 회원국 간 이원화 돼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와 산하의 'AI 오피스',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AI보드'가 담당하는 구조를 이미 갖춘 상태다.
일본은 그간 기존 법률로 AI를 관리하면서 기업 자율과 기술 개발 촉진을 강조해 왔지만, 올해 5월 내각부 산하 'AI 전략회의'에서 AI 규제 기본방침과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정기 국회 법안 제출, 2026년 전면 시행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한 상황이다.
특히 AI 법제화의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급속한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성급히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는 AI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 사항 입법이 시급"하고, AI 관련 다양한 분야마다 별개의 법규를 만들기보다는 "AI 기본법을 통해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포괄적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 AI위원회를 "범국가적 차원의 AI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적 AI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기구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로 AI의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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