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환자 검사 동의받아도 보호자에 설명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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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영제 사용 검사를 동의했다. 하지만 검사동의서 양식에는 중증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자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중증 신장질환자에 대한 조영제 투여 시의 부작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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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진이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한 병원에서 숨진 A 씨의 유족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A 씨는 2020년 5월쯤 B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왔다. A 씨는 같은해 6월 말쯤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적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 씨는 신부전 진단을 받아 투석치료를 받아왔으며, 혈전제거술과 혈관확장술을 시술받은 상태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A 씨의 사인을 CT 촬영에 필요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병원에서 2차례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는데 부작용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로부터 서명받은 CT 조영제 사용 검사동의서에도 알레르기 질환 유무가 없다고 작성했기에 의료진으로서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중증 신부전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CT 검사를 한 것은 의료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조영제 사용 검사를 동의했다. 하지만 검사동의서 양식에는 중증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자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중증 신장질환자에 대한 조영제 투여 시의 부작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지만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해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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