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주고 생활비 月 400씩 주는데 한 달에 반은 외식”…30대 남편 절규

권준영 2024. 8. 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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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술렁이게 만든 30대 남편의 ‘작심발언’
“솔직히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요샌 좀 후회된다” 깊은 한숨
“자영업자라 경제력은 또래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여유 있는 편…자수성가해 일찍 집도 매수”
“30대 중반에 제 명의로 매수…배우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 지금 와이프랑 결혼”
“아이는 없고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내조다운 내조 받아 본 적 없어”
“아침은 제가 알아서 조리 식품 데워 먹고 출근…아침잠 많은 와이프, 출근할 때 자고 있어”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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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한 30대 남성이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올려 부동산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수 208만명에 육박하는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 요샌 좀 후회되네요'라는 제하의 글이 전날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2시 36분 기준, 1만1000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글쓴이 30대 남성 A씨는 "솔직히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는데 요샌 좀 후회된다"며 "자영업자라 경제력은 보통 또래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여유 있는 편이고 자수성가해서 일찍 집도 30대 중반에 제 명의로 매수했고 배우자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서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와이프는 저보다 2살 연하인데 외모는 어딜 가든 이쁘다는 소릴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이쁘다. 지금도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났다가도 풀린다"면서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욜로(?)족'이라면서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었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했었다"고 아내와의 첫 만남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연애기간 동안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냈다. 근데 좋아하니깐 별 문제나 불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던 와이프도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하게 됐다"며 "결혼할 때도 새집이었고 가전 가구가 모두 새것이어서 그냥 와이프는 몸만 들어왔지만 별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딱히 직장 생활은 안 하고 프리랜서 식으로 일하는데 (현재) 아이는 없고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내조다운 내조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서 "물론 요즘 시대에 내조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주변 친구들 외벌이면 아침밥을 챙겨주거나 그래도 저녁은 잘 챙겨주던데 생활비는 400만원씩 주는데 한 달에 반은 외식"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아침은 제가 알아서 데워 먹는 조리 식품 데워먹고 출근한다. 아침잠이 많은 와이프는 출근할 때 자고 있다"며 "얼마 전 상급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 와중에 와이프가 담에 이사 가면 오빠 집은 그러면 공동명의 하자는데 '어?'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얘기에 대충 얼버무렸는데…"라고 아내가 새로운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들어는 좀 후회가 된다"며 "이런 이야기 하면 웃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서 차라리 좀 대접받고 사는 게 나을 걸 후회가 된다"고 아내와의 결혼이 후회된다는 취지의 한탄을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퐁퐁남'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얼굴 보고 살아야죠. 원래 결혼하면 손해봅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세요", "공동명의 해주면 되죠. 좋아서 한 결혼인데…5~10년 지나 줌마(아줌마)가 되면 문제죠", "공동명의여도 문제 생기면 재산 형성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이니 큰 의미 없습니다. 부부 간 증여 한도를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는 대신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공동명의로 한다고 배우자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넌지시 알려주세요", "결혼하면 다 퐁퐁이처럼 살다가 가는 거야. 운명이라고 받아들여ㅋㅋ",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부인이 돈을 많든 적든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있으면 아침은 못 해줄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를 줘야하나요? 글 내용 보면 안 주면 어떨까싶네요. 그럼 덜 속상하실 듯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른 이들은 "나도 여자지만 요즘 여자들 '결혼 테크' 하려는 거 보면, 참 남자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도 아들만 있어서 얼귤 하나 믿고 날로 먹을려는 며느리 들어올까 봐 걱정~", "맞습니다. 살다 보면 얼굴보다 근면 성실하고 배려 있는 배우자가 더 삶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부부는 상대가 기대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태도와 행동이 따라야 원만합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배우자 분이랑 공동명의 하려면,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증여도 하셔야겠네요. 상급지면 배우자 증여 한도를 넘길 것 같은데요…그냥 아이를 가지시는 게 제일 깔끔한 해결 방안일 듯. 아내 분이 육아에 전념하면 그래도 덜 억울(?)하실 겁니다ㅎㅎ 아이도 없이 계속 아내 분에게 돈만 주고 있는 건 좀…", "보탠 것이 없고 내조 받은 것이 없으니 공동등기 각자 기여 만큼하고 각자 생활비 내자고 하세요. 밥 얻어먹은 적이 없으니", "이른바 얼굴값 그 자체임. 단물 빠지면 본전 생각나기 마련. 이제라도 현실적인 판단·결정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여성(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스스로가 공동명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1주택자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중 한쪽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집을 사면 증여세 부담이 급증한다. 증여세율(10~50%)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양쪽에서 각각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선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이나 출산하는 자녀의 경우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사라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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