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사후 양자' 인정 범위 논란
[앵커]
제주 4·3 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희생자 사후 양자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후 양자 인정 범위를 놓고 4.3 유족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76살의 김홍수 유족은 어릴 때 작은아버지의 양자가 됐습니다.
작은아버지는 4·3 수형인으로 마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는데, 당시 미혼인 데다 자식도 없어 대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된 겁니다.
희생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사후에 족보상 후손으로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사후 양자 사례입니다.
[김홍수 /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시 서부지회장 : 양자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자가 뭔지도 몰랐고 보내는 것만 알고 있었고 한편으론 서럽기도 했고 양자는 못난이만, 좀 부족한 사람만 보내던 당시니까….]
70여 년이 지나 이 같은 사후 양자도 법적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뒤늦게 4.3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4.3 가족관계 시행령에는 사후 양자 규정이 제외됐는데, 사후 양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놓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옛 민법상 호주제를 적용해 집안의 첫째 또는 호주인 희생자의 사후 양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시 서부지회장 : (장자가 아닌) 동생이나 이런 희생자분들의 양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 4·3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사후 양자가 안 된다면 특별법을 통과한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4.3 유족회도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 우리 유족회는 제주의 입양 풍습을 존중해서 호주가 아닌 희생자도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후 양자 기준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후 양자는 100명이 넘고,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사후 양자와 관련한 운영 세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인정 범위를 놓고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촬영기자 : 좌상은
YTN 김용원 kctv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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