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여 만에 종결…내일 표결 전망

김상민 기자 2024. 8. 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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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노란봉투법' 반대 무제한 토론 시작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오늘(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내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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