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 만에 종결… 8월 국회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여 만인 4일 자정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여 만인 4일 자정 종료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