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 만에 종결… 8월 국회로

정민지 기자 2024. 8. 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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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여 만인 4일 자정 종료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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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여 만인 4일 자정 종료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해 왔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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