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피해자서 가해자로…30대 집유

송근섭 2024. 8. 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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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아동들을 때린 3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과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각각 15살과 9살인 아동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는 과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가 된 뒤부터 이웃들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착각하는 등 정신 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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