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 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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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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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상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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