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 法 “집행유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8. 3.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남성우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상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