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민주당 출신 성동구의원,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노기섭 기자 2024. 8.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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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성동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 구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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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행사 하도록 할 필요성 있어”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A 구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만취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성동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 구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A 구의원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었다. A 구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구의원을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구의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구의원과 유흥주점에 함께 갔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A 구의원은 범행 당시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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