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도·군용칼 아무나 쉽게 산다…정신질환자 흉기 소지 막겠다는데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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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검 등을 소지한 이가 주기적으로 정신질환 검사 등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서류 등 양식만 갖추면 도검 소지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구조다.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도검'은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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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허가 필요없는 도검도 흔해
정글도, 잭나이프…없는 게 없다
여야, 도검류 관리 강화에 공감대
개정안 발의했지만…실효성 의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검 등을 소지한 이가 주기적으로 정신질환 검사 등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1건, 또 모경종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1건을 각각 제출했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들이라고는 하나, 도검을 활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같다. 도검이나 총포,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이가 소지 허가증을 신청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지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정신질환 여부 등을 검사받아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의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지난 1일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쇼핑에 도검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본 결과, ‘군용 나이프’, ‘호신용 칼’, ‘정글도’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제품명 중 ‘백창기’는 배우 김무열이 영화 ‘범죄도시4’에서 맡은 악역. [사진 출처 = 네이버쇼핑 캡처]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은평구 살인 사건에 활용된 일본도 등 도검류나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서류 등 양식만 갖추면 도검 소지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구조다.

또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도검류가 시중에서 간편하게 판매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도검’은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을 말한다. 날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은 도검으로 분류하나, 그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네이버쇼핑 등을 비롯한 여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도검류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채널에서만 구매자가 성인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매경닷컴이 네이버쇼핑에 도검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본 결과, ‘군용 나이프’, ‘호신용 칼’, ‘정글도’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모두 별도 소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개중에는 ‘람보 칼’, ‘백창기 칼’ 등 유명 배우들이 영화 속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도검류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대는 저렴하게는 1만원대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기대치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도검류의 수량 파악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외 직구까지 활발해진 까닭이다.

또 가정집에서 흔한 주방용 식칼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식칼이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 대상이기에 도검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신림역 흉기난동의 주범 조선이 범행에서 사용했던 것도 도검류가 아닌 식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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