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에 대통령실 “해볼 만하다”… 방송 둘러싼 여야 수 싸움
용산, ‘헌재 심판’ 받아보는 쪽으로 선회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민주, 견제 불가능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위원장 탄핵에 관해 자진 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만큼 이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탄핵안에 대해 사퇴가 아닌 정면으로 받아들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당초 계획했던 KBS와 MBC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선임이 모두 끝났다. 이 위원장을 선임한 배경 역시 속도감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였다는 점에서 향후 헌재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은 향후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이다. 방통위 최대 현안이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야당 탄핵 시도에 물러서기보다 헌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중이 담겼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헌재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의결 기관인 방통위의 업무는 마비되고, 사이버 레커나 유튜브 가짜뉴스, 단통법 등 방통위가 챙겨야 할 현안이 올스톱된다. 이 경우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탄핵안 이후 사퇴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번마저 물러설 경우 자칫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섭 차장검사, 이 전 방통위원장 등 총 17차례 탄핵안을 들고 일어났다.

이제 눈은 방심위로 쏠린다. 민주당이 현재 탄핵안을 통해 정부와 방통위를 견제하는 가장 큰 힘은 탄핵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이라는 점과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독립기구로 인정받는 방심위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당초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에 민주당은 이렇다 할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 23일 윤 대통령은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고 5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우석·허연회 위원까지 모여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민주당은 아직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추천 몫의 위원이 위촉되기 전 류 위원장에 대한 호선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추천 몫의 3인과, 지난 기수의 잔류 방심위원 2인이 호선을 한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5기나 6기 등 기수 구분은 편의상의 구분이지 법 어디에도 새로운 기수가 출범할 때는 정원 9명이 다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 실제 임기 만료 위원 발생 시마다 후임 위원 위촉을 통해 교차 임기제를 형성해 심의 공백을 방지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차적 방심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렇다고 추천을 한다고 해도 추천자가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교수를 8개월 째 위촉하지 않았다. 최 교수의 경우 왜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이유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한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황열헌 전 국장은 위촉이 지연되자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후보추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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