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국힘 필리버스터, 4일 0시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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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겨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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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겨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2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김태선(민주당)→우재준(국민의힘)→정혜경(진보당)→김소희(국민의힘)→김선민(조국혁신당)→조지연(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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