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국힘 필리버스터, 4일 0시 자동 종료

손현수 기자 2024. 8. 3.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겨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본회의 표결 예정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겨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2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김태선(민주당)→우재준(국민의힘)→정혜경(진보당)→김소희(국민의힘)→김선민(조국혁신당)→조지연(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