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4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24. 8.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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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된 214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일시금 700만원, 월 장려금은 40만원이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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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평균 33.5% 인상된 214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첫째 370만원, 둘째 1340만원, 셋째 이상은 1540만원이 지급됐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 각각 560만원, 1480만원, 2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순차적으로 수령한다.

첫째는 일시금 200만원에 월 장려금 10만원을 받고 둘째는 일시금 400만원, 월 장려금 30만원이 주어진다. 셋째는 일시금 700만원, 월 장려금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엄마나 아이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둘 것 △엄마나 아이 아빠가 청도군에 거주할 것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입할 경우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일 현재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의 보물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들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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