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안줘서 무시"…청소노동자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
[뉴스리뷰]
[앵커]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일하던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서울 도심 지하보도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범행 발생 하루 만에 경찰은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B씨는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밖에 경찰이 있고 웅성웅성하니까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 기계로, 경찰이요."
범행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추적 등을 통해 3시간여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노숙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역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와는 지난해 5월부터 일대를 오고 가며 알던 사이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에서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영상취재기자 : 함정태, 문영식]
#숭례문_지하보도 #흉기살해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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