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 ETF, ‘제2의 월급’ 활용 장점…원금 보장 안되는 점 명심해야

최소임 기자 2024. 8. 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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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ETF’ 인기몰이
주식·채권 등과 연계한 투자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제격’
수익에 붙는 세금 따져봐야
연금계좌 이용땐 절세 효과

최근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매월 나오던 월급이 사라진 은퇴자들에게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는 제2의 월급으로 주목받는다. 월배당 ETF 관련 투자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 매력적=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ETF가 주목받고 있다. 월배당 ETF는 주식·채권·시장지수 등 구성종목에서 나오는 배당·이자 수익을 매달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ETF가 1년에 3∼4번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에 은퇴자 등의 관심이 높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은퇴자·고령층 사이에서 월배당 ETF가 주목받는다”며 “많은 사람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데 월배당 ETF를 적절히 활용하면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자산 등락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데 기업의 배당 성향은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쉬워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월배당 ETF는 2022년 6월 국내 상장된 이후 2년여 사이 순자산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원금보장’ 착각 금물…투자자 유의사항은=잘만 활용하면 장점이 있는 ETF지만 투자 전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우선 투자하려는 ETF가 어느 기초자산과 연동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주식·채권·리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해 상품을 구성하는 월배당 ETF가 출시되고 있기에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본인이 투자한 ETF가 추종하는 기초자산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과 연동된 ETF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채권형 ETF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입 전 분배금 수준과 배당 내역, 상품별 수수료 등을 각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월배당 ETF는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월배당 ETF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조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투자 추천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중 금융법상 등록 인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 상품 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절세 혜택도=투자 전 월배당 ETF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기에 15.4% 세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ETF 분배금을 포함해 배당과 이자소득이 한해 2000만원을 넘기면 2000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따라서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투자자는 각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도 월배당형 ETF를 투자할 수 있는데,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아 유리하다. 또 사적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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