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위탁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조작…법원 '집행유예' 판결

이시명 기자 2024. 8.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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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해 온 업체 관계자가 임의로 조작한 세금계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의 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보다 큰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던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물품 가격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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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해 온 업체 관계자가 임의로 조작한 세금계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의 한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보다 큰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년도 지급받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보다 1000만원 정도 작게 사용했지만, 이를 반납하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던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물품 가격 서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를 총괄한 업체 관계자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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