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인 줄 알았던 내 로또, 알고보니 당첨일 수도”…1등 당첨금 47일 뒤 소멸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8. 3.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47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108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통상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47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108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지급 기한은 오는 9월19일까지다.

통상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