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흉기로 협박한 남편, 집행유예

신유진 기자 2024. 8.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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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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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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