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흉기로 협박한 남편,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를 향해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별논란' 복서와 격돌한 여자선수… 상금으로 1.3억원 받는다 - 머니S
- "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레이디제인, 임신설 해명 - 머니S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경찰, 구속영장 신청 - 머니S
- 해리스 민주당 후보, 러닝메이트 심사숙고… 조만간 발표 예정 - 머니S
- [내일 날씨] 찜통더위 이어져…일부지역 소나기 소식 - 머니S
- '곽튜브' 10년 사귄 여친 공개… 상견례에 자녀 계획까지? - 머니S
- '셔틀콕 퀸' 안세영, 숙적 야마구치에 역전승… 금메달까지 두 경기 - 머니S
- 싼타페·쏘렌토 '엔진차' 안 팔리는데… 현대·기아 웃는 이유 - 머니S
- 사격 양지인, '한국 8번째 금메달' 주인공… 슛오프 끝에 정상 - 머니S
- [美친주] 변동성에 지친 서학개미… 엔비디아 팔고 구글 담는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