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미애도 통신조회 사실 공개… "유행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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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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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라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이날 추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통신정보는 올 1월 4일 제공됐으며,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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