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尹 거부권 중독' 거짓프레임…나쁜법 방치하면 직무유기"

박하늘 기자 2024. 8. 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지글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최소한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행사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414번, 그리고 최근에는 워커 부시 12번, 버락 오바마 12번, 조 바이든 11번, 도널드 트럼프 10번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