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尹 거부권 중독' 거짓프레임…나쁜법 방치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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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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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지글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다.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최소한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행사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414번, 그리고 최근에는 워커 부시 12번, 버락 오바마 12번, 조 바이든 11번, 도널드 트럼프 10번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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