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24시간째 계속…오늘 자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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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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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뒤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자동 종결 수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32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6시간 33분)이 첫 주자로 나선 데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1시간 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 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 44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3시간57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2시간 2분)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현재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면 이 법부터 찬성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 찬찬히 뜯어보면 강성 귀족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불법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강성노조 특혜법은 정말 어떤 경우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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