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사퇴’ 이진숙 위원장 “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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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를 넘긴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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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을 두고 여당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 발의”라며 “헌법에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에서 3명을 추천하면 5인이 완성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 두분만 임명하시면 시쳇말로 야당은 닭 쫓던 개가 되냐”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의 단독으로 국회를 넘긴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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