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운데서 ‘쿨쿨’…음주측정 거부에 도주 시도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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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이 드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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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1차선과 2차선에 차를 걸친 채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목격자가 ‘도로 한 가운데 차가 서 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직업 상의 이유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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