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 이번엔 가해자로 돌변…‘아동 학대’ 30대 집유

고예은 2024. 8.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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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과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누가 시켰냐"며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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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일명 과거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점, 이러한 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누가 시켰냐”며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재학 당시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부터 누군가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성을 보이던 상태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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