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아내 흉기 협박한 남편, 집유…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 씨에게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 씨에게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는 이혼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조진웅, 尹 탄핵 촉구 집회 VCR 등장 "국민으로서 엄중한 사태 예의 주시"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윤 멘토' 신평 "대통령 선한 품성…헌재서 살아 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유튜버 엄은향, 임영웅 '뭐요' 패러디했다가…"고소 협박 당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곧 스물 예승이…'류승룡 딸' 갈소원, 몰라보게 달라진 분위기
- "가족 모두 한복 입고 축하해주는 꿈"…다음날 2억 복권 당첨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