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수차례 재물손괴… 장애인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고유찬 기자 2024. 8. 3. 15:34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시설물을 수차례 파손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5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건물의 승강기 출입문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이 건물의 1층 승강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혈우병 고가 치료제 ‘헴브리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9일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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