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오는 6일부터 제339회 임시회 열어

이도환 기자 2024. 8. 3.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6일 부터 7일 까지 2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권봉수 의원 긴급현안질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3차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복지문화국 소관의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보건소 소관의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속비 변경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심의·의결할 예정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오는 6일 부터 7일 까지 2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권봉수 의원 긴급현안질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3차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복지문화국 소관의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보건소 소관의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번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 전경.ⓒ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속비 변경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에 힘쓰고, 의원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