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당했던 30대, 길 가던 초중생에게 똑같은 범죄 저질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8.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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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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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B 군(15)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른 뒤 “누가 시켰냐”며 주먹으로 얼굴과 신체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틀 뒤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초등학생 C 군(9)의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뒤쫓아가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대학생 시절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부터 누군가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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