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아찔...자녀 둘이면 17억 줘도 ‘0원’, 나도 대상? [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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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 기준으로 하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상속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배우자·자녀 2명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서울 79% 17억 이하...12억 이하는 60%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자녀공제가 1명당 5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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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 기준으로 하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상속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배우자·자녀 2명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0원’이 된다. 배우자·자녀 1명의 경우 12억원까지는 ‘0원’이 된다.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7월말 기준 아파트 시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억원 이하 비중은 서울 79%, 전국 95%다. 정부 계획대로 확정될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상속인 3명)는 별도 재산이 없는 한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을 보면 자녀공제가 1명당 5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5억원)을 받는다.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 등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저출산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자녀 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계획대로 상속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가구 대부분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의뢰해 7월말 기준 아파트 시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17억원 이하 비중이 79%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등 대다수 지역의 경우 모든 아파트 시세가 17억원 이하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이번 상속세 개편 대상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인 가구는 1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12억원 이하 비중은 60%다. 강북구와 도봉구 등은 모든 아파트가 12억원 이하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17억원 이하 비중을 보면 95%다. 경기도 17억원 이하 비중이 99%에 이른다.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의 모든 아파트가 17억원을 밑돈다.
정부 안대로 통과되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줄 경우 대부분의 가구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5000억원(47.6%)을 기록했다. 상속 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이다.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법은 10억원 이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절반이 10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17억원으로 높아지면 서울 역시 대다수 가구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한 전문가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 안대로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폭탄 #상속세 #부동산아토즈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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