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내일 0시 자동 종결

최유나 2024. 8.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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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제(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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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민주당, 모레 본회의서 통과시킬 계획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돌입하자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제(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4일)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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