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즉각 직무정지 [금주의 ‘눈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 대행은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에 표결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야당 단독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다. 여당은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고, MBC 간부 재직 시절 보였던 편향된 언론관 등을 담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