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배드 4′ 수십만석 유료시사회에 영진위도 “변칙 개봉 유감”
개봉 전 수십만석에 달하는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어 ‘변칙 개봉’ 논란이 있었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4′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3일 영진위에 따르면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식 개봉일이 지난달 24일이었던 ‘슈퍼배드 4′는 개봉 전 주말인 20~21일 전국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중심으로 유료 시사회를 개최했다. 유료 시사회 상영은 총 5090회에 달했는데, 이 기간 국내 극장 전체 상영 횟수 중 12.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영관 좌석 수는 76만8000여석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빼앗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국내 영화 단체도 멀티플렉스 3사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료 시사회를 이용한 변칙 개봉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슈퍼배드 4′의 경우 그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많은 상영관을 점유했지만 ‘슈퍼배드 4′의 유료 시사회 관객은 10만3000여명에 그쳤다.
위원회는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영화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는 모든 영화가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정상적 상영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 등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영진위가 이 사안에 대해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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