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했다” 폭로자, 기성용측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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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6)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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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36)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B 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해 8월 A·B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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