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길가던 아동 폭행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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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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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무차별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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