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18시간째 계속…오늘 자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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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8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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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 수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8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32분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6시간 33분)이 첫 주자로 나선 데 이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 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 44분)이 차례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 현재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시간 넘게 발언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경영계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쟁의를 주장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많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권리 분쟁뿐만 아니라 이익 분쟁까지 다 노동쟁의라고 봤을 때 노조법의 목적과 성격이 불합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용자 개념 도입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들이 두려움없이 자신의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희 의원에 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해철 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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