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에 아동 묻지마 폭행, 환경미화원 피살까지…이상 동기 범죄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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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친분이 없는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해 충격을 준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는 공원에서 주친 10대 청소년 등을 무차별 폭행한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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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심 지하도 청소하던 미화원은 70대 남성에 피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친분이 없는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해 충격을 준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는 공원에서 주친 10대 청소년 등을 무차별 폭행한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이른 새벽 서울 도심을 청소하던 60대 환경 미화원이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는 등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도 살인 피의자, 정신 질환 치료 기록 확인 안돼
한편,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해 구속된 백모(37)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는 백씨가 과거에 병·의원에서 정신과 관련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현재의 정신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백씨는 이날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백씨는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계속해서 '스파이'를 언급했다. 피해자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이 밖에도 흉흉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새벽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70대 남성 C씨를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지하보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C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보도 인근 상인들은 "평소 두 사람이 자리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다"고 증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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