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늘 자정 '종결'

김성은 기자 2024. 8. 3.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권 주도로 발의·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지속 중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전날(2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시작돼 17시간 넘게 지속중이다.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야권 주도로 발의·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관련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지속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전날(2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시작돼 17시간 넘게 지속중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에 나서 6시간32분간 발언했고 이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1시간36분간 발언했다. 이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58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시간36분 토론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단상에 올라 3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골자를 유지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해 본회의에 올렸다.

야권에서는 근로자 노동권 보장을 이유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파업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약으로 기업의 재산권 침해 불가피 우려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한다.

이날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맞붙었다.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것을 항암치료, 과잉 치료를 해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 더 보탠다면 민주당의 음흉안 꼼수 입법이다. 왜냐하면 노조법 관련해선 헌법 기본 원리에도 위반되고 민법과 충돌이 일어나고 노조법 내에서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김태선 의원은 "울산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원청 기업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나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가 없다"며 "중공업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현행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4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된다.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5일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 의석 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이 이뤄진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정치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라며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사회적 합의나 여야 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