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묻지마 폭행' 피해자, 정신질환으로 '묻지마 폭행' 가해자 됐다

박하늘 기자 2024. 8. 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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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았던 30대가 청소년과 아동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 있던 B군(10대)을 아무 이유없이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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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았던 30대가 청소년과 아동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 있던 B군(10대)을 아무 이유없이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며칠 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친 후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이 후 주변 이웃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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