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의혹’ 제기 폭로자,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이선명 기자 2024. 8.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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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기성용이 동료 선수들을 격러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기성용(FC서울)의 학창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2000년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성용이 자신들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시 폭행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기성용 또한 입장을 내고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인생을 걸고 말씀 드린다”며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축구인생과 가족들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깨달았다.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후 폭로자 측과 기성용간의 추가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당시 기성용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중 한 명이 수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미뤄왔다”며 “그들과 달리 기성용은 대국민 사기극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협조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국민들이 함께 감시해달라”고 했다.

송상엽 변호사의 이와 같은 당시 발언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성용은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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