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접수 이틀 만에 3340건

차상엽 기자 2024. 8.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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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틀 만에 3000건을 훌쩍 넘겼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40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오는 10일까지 티몬·위메프 관련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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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틀 만에 3340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이틀 만에 3000건을 훌쩍 넘겼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40건에 달한다. 접수 첫날인 1일 2701건이 접수됐고 지난 2일 639건이 추가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10일까지 티몬·위메프 관련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조정 신청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2~25일 3일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4137건에 달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은 소비자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환불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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