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오는 4일 0시 자동 종결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8.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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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일 이틀째 이어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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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서 표결 처리 추진
與 “친노조·반기업 정책” 강력 반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3일 이틀째 이어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횟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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