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통화 중 화가 나 집에 불 지르려 한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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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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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 지르려 예비, 대단히 위험해 책임 져야
”
술에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늦은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인의 아파트에서 외출한 아내 B 씨와 통화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시너 다 뿌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너 약 4ℓ를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실 소파 부근에는 라이터가 놓여 있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에 있던 A 씨의 아들이 A 씨의 고함을 듣고 거실로 나와 그를 제지하면서 실제 방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술을 마실 대 문제를 자주 발생시켰고,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예비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방화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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