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이다현 2024. 8. 3. 10:00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입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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