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길가던 아동 폭행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