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리려고 해' 아동 2명 구타한 피해 망상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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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망상에 빠져 아동 2명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B(15)군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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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피해 망상에 빠져 아동 2명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B(15)군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B군을 불러 폭행을 가했다. 저항하는 B군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누가 시켰냐고" 말하며 배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2시45분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인사를 욕설로 착각해 C(9)군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A씨는 이후 이웃들이 자신을 먼저 때릴 것이라는 피해 망상 증상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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